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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상영관 등 영상물 관람 시설에 '장애인 방문관람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 제공을 노력해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사업자는 출판물,영화,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 국한,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 편의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 시행령은 스크린당 300석 이상 상영관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함에도, 주요사업장은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특정 날에만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를 지정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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