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3회·30만원 이상 체납하면 관허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자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걷는 자체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띠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다.

그동안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로, 지방세 징수율 95.4%를 크게 밑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있는 경우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 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두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합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현재 일반채권과 같이 최하위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순위를 국세와 지방세 다음 순위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체납자 재산 압류 후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은 별도 압류조치 없이 기존압류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외국인 체납정보를 체류심사 등에 활용하도록 법무부에 제공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