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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사진)은 지난 7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기관의 휴교·휴원, 제한 등교·등원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자녀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현행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휴가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확대되고 사업주의 부담도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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