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과 울산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후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관심을 두고 열람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와 구·군 세무부서(시청 229-2663, 중구청 290-3380, 남구청 226-3431~2, 동구청 209-3295, 북구청 241-7541~3, 울주군청 204-0542~3)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