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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가정폭력 의원을 만장일치로 동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한 동구의회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여성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의원이 동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울산여성연대는 이와 관련한 논평을 다음날인 7일 내고 A의원과 동구의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으나, 동구의회와 A의원은 부의장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앞서 지난해 여성연대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A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으나 동구의회는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울산여성연대는 "가정폭력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해당 의원의 말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어떠한 말로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엄연한 가정폭력 사건임을 동구의회는 제대로 인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폭력을 대하는 동구의회의 인식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가정폭력을 한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동구의회의 태도에서 각 의원들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착잡한 심정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의원은 당장 부의장을 사퇴하고, 동구의회는 심각성을 깨닫고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는 동시에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는 "모두 감안하고 의회의 정식 절차를 걸쳐 선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부의장에서 내려오는 선택은 해당 의원의 몫이다"고 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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