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 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공청회가 무산되고 11일 대규모 상경집회가 열릴 정도로 시민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항 촉발지진 이후 투자 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 하락, 인구 감소 등 수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포항시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될 것과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촉발지진 후 정세균 총리가 직접 국회의장으로서 포항을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전했다.
정 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포항 지진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듯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의 100%를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상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대책을 건의하며 특히, 영일만 횡단대교가 조속히 건설돼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한우기자 hwlee991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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