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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가 성수기를 틈타 레저선박 등 음주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해양경찰서가 성수기를 틈타 레저선박 등 음주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해양경찰서가 성수기를 틈타 레저선박 등 음주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산해경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전개해 해상교통 운항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 제약, 무더운 날씨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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