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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직장 내 갑질과 폭언, 성희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 동구체육회장의 징계가 보류되자, 동구체육회 노조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의 징계 건이 일시 보류됐다. 
 
지난 11일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건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체육회장과 직원들 간의 의견대립 등의 이유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울산시체육회는 최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징계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끝이 나면 다시 공정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구체육회 노조는 이미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반응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 체육회에서는 이미 전수조사를 한 달 동안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 결과 최 회장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을 내렸다. 노동부에 제출한 피해사례는 18건이며, 증인이 있고 증거가 인정되는 8건에 대해서 인정받았다. 여기서 더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규정을 보면 피해사실이 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해야 하는데 조사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아서 2차 피해도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사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6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구체육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성희롱 가해자인 최 회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해 사내공개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피해 직원들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개선 지도했다. 
 
최 회장 측은 “일부 소통불화로 발생된 일들로, 성희롱은 억울하며 인정할 수 없다. 성희롱 부분은 항소해서 정당한 부분을 찾아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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