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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의 극심한 양극화는 현재 전 세계가 공통으로 고민하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이슈이다. 
 
특히 최근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가 가장 주목받는 양극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지방자치이며, 지방자치의 성패는 바로 자주재원 확보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이 있다. 지방세외 수입하면 이것이 세금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그 성격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세외 수입(이하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써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예기치 못한 재난과 주민복지의 욕구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정부의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만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강제력이 수반되는 지방세는 그 법적 한계성으로 인해 재원 확충의 추가적인 상승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세원 발굴이 가능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운동장, 대공원 등 입장료 수입,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 주차요금 수입, 공유재산임대 수입 등과 같이 매년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공유재산매각 수입, 각종 과태료·과징금 등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수입 예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다.
 
세외수입의 특징으로는 첫째,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적인 확대 및 개발의 상대적 용이성으로 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세외수입의 근거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 수입 및 사업수업,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 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 등 다양하다. 셋째, 세외수입은 그 수입원의 법적 근거에 따라 그 사용처가 특정된 경우가 많다. 넷째, 세외수입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것 외에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도 있다. 
 
지난 5년간 울산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평균 징수액은 1,383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체 수입액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비중이 매우 낮다. 
 
연도별 신장률을 살펴보면 2016년 -5.1%, 2017년 20.0%, 2018년 -11.4%, 2019년 3.2%로 일관되게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 수입의 영향으로 들쭉날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는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하여 자치단체별로 피드백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한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첨단 정보화 환경에 맞춰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울산시도 이에 발맞추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세외수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복지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세외수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세원 발굴, 법령 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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