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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노조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현대중공업 노조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와 B(3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이었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12시 20분께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본관에 있는 식당 출입구에서 C(25)씨를 만났다.

A씨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C씨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고, C씨는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A씨 등은 부채 형태의 물건으로 C씨 얼굴을 때리고, C씨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더 때렸다. C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흥분한 C씨를 만류하려고 몸을 껴안으려고 했는데, C씨가 저항하면서 몸을 흔들다가 스스로 넘어졌다. C씨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최초 신고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도 그 내용에 부합한다"면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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