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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폭염에 울산시가 행정명령 9호로 발령한 '음식점 등 종사자의 마스크 상시착용 의무화'가 느슨해지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13일 방문한 남구의 한 샤브샤브 전문점. 
 
한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밥을 볶았다. 손님과의 거리는 불과 1m도 채 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손님들과 잦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손님들 역시 식사를 하느라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았다. 
 
종업원은 “날씨도 무더운데다가 음식을 조리해야 해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다 보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카페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손님을 맞이했다.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주문을 받고 음료를 제조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날 확인한 행정명령 해당 업종 5곳 가운데 3곳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열흘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0일부터 행정명령 9호가 시행됐다. 현재 시행 3주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현장에서 해당 조치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문제는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지면서 자칫 이들 업종을 매개로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는 업종은 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라는 특성으로 방역당국이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기도 힘들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등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도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모임 참여자 19명 가운데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장시간 모임을 갖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의 경우 이날 62번째 지역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홍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31일까지 시·구·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15개반 240명을 투입해 5,168개소를 점검했으며, 11곳의 마스크 미착용 사례를 적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와 함께 카페 등 휴게음식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음식점 등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을 응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의 행정명령 9호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총 2만3,808곳이다. 울산시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최초 적발될 경우 경고, 이어 재적발 시 고발할 계획이다. 또 이들 업소가 코로나19 확산 등 피해와 손해를 줄 경우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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