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중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는 31일까지로 납기가 연장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구 제공

울산 중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는 31일까지로 납기가 연장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연장된 납부기한에 맞춰 주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한다.
 
발송대상은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와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국세 환급대상자 통보자료 중 국세 중간예납 등으로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 등이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5,619건이며, 납세액은 전체 38억 8,800여만원이다.
 
아울러 중구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8월 말에 미납사실을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이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납부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꼭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