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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유도하고, 상세주소의 필요성과 상세주소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 영상은 상세주소가 없어 겪게 되는 불편한 사례를 3편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코믹하게 담아냈다.
 
특히 홍보영상에는 남구청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출연해, 상세주소 담당자가 아이디어 구상에서 부터 시나리오 작성, 출연 등 제작과정 전반을 직접 전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 홍보 영상은 '도로명주소 사각지대,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제목으로 '울산 남구 고래방송국 tv'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돼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다중집합장소 등에 송출하고 모바일 구정소식인 공업탑 9월호에 게시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표기돼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사용되면서부터 상세주소가 사용되고 있으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등은 별도의 부여 신청 과정이 있어야 상세주소 사용이 가능하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남구청 토지정보과로 우편접수 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시민 밀착형 대면 홍보에서 비대면으로 홍보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상세주소 사용이 활성화돼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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