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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이후 정부가 무허가 펜션에 대해 강경한 대응에 나섰지만 울산지역 영업장들의 불법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폐쇄조치에도 일부 업소는 여름철 특수를 노리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단속 이행 여부에 대한 지자체별 조치도 다르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소수의 인력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 재발에 따른 점검을 비롯해 수십 곳의 영업장을 단속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호소하고 있다.

북구에 위치한 A펜션. 이 곳은 올해 무신고 숙박업 단속에 걸린 곳이다.
18일 이 펜션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예약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달부터 심지어 9월 중순께도 예약이 완료된 상황.
특히 주말은 대부분 방이 조기마감이 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불법 펜션에 대해 폐쇄조치 혹은 정식등록을 해야 한다는 행정조치에도 버젓이 손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울산 지역 내 무허가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은 북·동구, 울주군 등 총 100여 곳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은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의 제공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의 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한다. 무허가 펜션들은 적정 규모에서 벗어난 다가구 주택을 짓고 불법 펜션영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무신고 펜션업자들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온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도 묵인했다며 행정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펜션을 운영하는데 들인 수억원의 돈을 회수하지 못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토로하며 암암리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지자체별로 단속 조치도 달리하고 있다. 
북구의 무신고 숙박장은 70여 곳으로, 당초 지난 14일까지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과 달리 최근 23일까지 지역 내 무신고 숙박업에 대해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후에도 계도가 안될 시 형사고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구의 경우 예정대로 20여곳에 14일까지 기간을 줬으며, 현재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울주군은 정부의 지침대로 계고장이 전달되는 즉시 민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영업 중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올해 16곳에 계고서를 발부했으며, 현재 3개소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북구는 타 지역보다 몇 배나 많은 무신고 업소가 존재하는 것과 더불어 이번에 코로나19 지역 확진자도 나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전했다.
북구 관계자는 "인력은 5명인데, 70여곳 이상의 무허가 펜션 점검과 코로나19 지역 감염 재발로 유흥업소, 뷔페 등을 점검하는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면서 "거기에 무허가 펜션 업주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발도 너무 심해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해서 그 분들이 쉽사리 따라오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형사고발이 진행되도 일부 업주들은 과태료만 내고 다시 영업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 효력의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최대 1년 이상 징혁 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조치를 시행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혜원 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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