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번역본을 알기 쉽게 재정비해 배포한다.

북구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정 민원인에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번역본을 재정비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번역본은 주요 민원서식 4종(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이다.

최근 가족관계등록 신청 접수율이 높은 신고를 중심으로 모두 10개국어(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로 구성됐다.

북구는 또 지난해 외국인 민원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새롭게 추가한 '언어권별 민원서식'도 재정비 현행화해 외국인 민원인의 민원 접근성을 높인다.

북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북구 거주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며 "매년 번역본 추가 및 삭제 등의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민원 신청 증가추이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