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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소방서가 19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랩핑 홍보물을 무거동 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다.  남부소방서 제공
울산 남부소방서가 19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랩핑 홍보물을 무거동 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다. 남부소방서 제공

울산 남부소방서가 19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랩핑 홍보물을 무거동 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다.

이번 홍보는 무거동 공영주차장의 1층 건물 엘리베이터 문에 홍보 랩핑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홍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으로 소방시설법 제8조 및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 8. 4.) 제2조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는 단독주택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세워진 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차량의 안전벨트와 같이 인명을 보호해주는 고효율 저비용의 소방시설이다"라며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각 가정에 꼭 설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남구 신정동의 주택 콘센트 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콘센트에 붙은 소량의 화염을 메인 전원을 차단하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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