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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9년만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경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에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유사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령에서 정한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봤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회사가 힘든 상황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청구된 금액 570억원을 부담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짓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울산지역 대기업들은 긴장하는 모양새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대표적이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원 10명이 2012년 소송을 제기한 후 8년 동안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승소할 경우 회사측이 부담해야 할 임금은 6,300여억원이다. 현대미포조선은 600여억원 규모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1심과 2심 선고가 엇갈렸다. 두 회사 모두 1심에서는 노조가 승리했고, 2심에서는 회사가 승리했다. 쟁점은 '신의칙' 적용 여부였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1심 재판부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6,29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6년 2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2015년 1조5,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을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신의칙을 적용시킨 셈이다.

결국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기업별 재무구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기업 실적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아차 소송의 경우에도 500법원 규모를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실적악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이번 선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으로 통상임금 소송이 번지거나 대기업 퇴직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내외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만큼 기업체들 역시 비상경영 상황이므로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의칙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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