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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지난 21일 부터 보건소내 주차장에 영남권 최초로 비대면 방식의 전자동 비대면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울주군보건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지난 21일 부터 보건소내 주차장에 영남권 최초로 비대면 방식의 전자동 비대면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23일부터 울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 '2차 대유행'으로 번지는데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다.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는 종전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다. 
 
이날부터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고위험시설'은 다음달 5일까지 앞으로 2주간 문을 닫는다. 울산의 대상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 등 5종에 종 1,631개 업소다.
 
중위험시설로 집합제한 시설은 2,506곳에 이른다. 대형 음식점과 목욕탕·사우나 등인데,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울산시는 구·군, 경찰, 식품위생소비자 등과 합동을 매일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 땐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울산지역 어린이집 797개소는 전면 휴원한다.
 
울산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원을 결정했으며, 휴원 연장여부는 감염병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등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에서는 휴원기간 내 자체 방역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는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휴원과 함께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같은 기간 휴관한다.  
 
울산시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와 관련, 결혼식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24일 자정부터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또 노인여가시설 854곳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26곳도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여기에다 사회복지시설도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문을 닫는다. 해당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9곳, 노인복지관 13곳, 경로당 818곳, 경로식당 35곳, 지역아동센터 56곳 등이다.
 
다만 정상 운영중인 사회복지 생활시설인 양로원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96곳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189곳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상황에 따라 휴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예술행사 중 지난 22일과 23일 열 예정이던 서머페스티벌은 취소됐고, 오는 29일로 예정된 고복수가요제는 무기 연기했다. 
 
아울러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은 조기 폐장한 대신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 제10호는 당초 지난 16일까지에서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발령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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