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가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야음1지구' 남구 야음동 6 일원 40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적확정 예정 조서를 통지한다.
 
남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 이용 형태 그대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어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태 정형화를 통해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토지 소유자는 통지받은 지적확정 예정 조서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울산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남구는 접수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지적경계를 재협의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남구는 경계를 확정하는 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야음1지구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으며, 경계 설정에 있어 주민의 실질적·행정적 불편을 최소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과 맹지를 해소하며, 100% 국비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