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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5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중구 젊음의 거리 등 시내 다중집합장소 8곳에서 '아동학대예방 순회 그림전시회'를 진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를 주제로 이날 성남동 젊음의 거리를 시작으로 동구청,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북구 하나로마트 등 8곳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열린다.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는 세이브더칠드런이 100주년을 맞아 아동을 온전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시선을 바로잡고자 297명의 아동들과 함께 상처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동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언어적 폭력은 정서 학대로 직결되며, 실제로 울산시 정서학대 건수(중복 학대 제외)는 2017년 121건, 2018년 153건, 2019년 20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서 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과 달리 육안으로 관찰되기 어려워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나 오랜 시간 정서 학대에 노출될 경우 우울증, 불안증 등 심각함 감정적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제71조 1항 2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신체적 학대 행위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회는 평소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알아봄으로서 부모-자녀 간 갈등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정서 학대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각국장은 "아동이 아동답게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이웃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살펴 주시고 이를 발견할 경우 112에 적극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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