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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 속에 울산에서도 폭발 전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진앙지로 꼽히는 8·15 광화문 집회와 수도권 교회 발(發) 확진자에 의한 2차 감염자가 잇따라 나왔다.

무엇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지난 25일 울산에서 처음으로 나오면서 지역에 '조용한 전파자'가 무방비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가 갈수록 꼬이자 울산시는 이날 전세버스 이용객의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제16호를 발령하는 등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했다.

울산시는 25일과 26일 사이 지역에선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명(울산 77번)은 서울 장례식장을 통한 감염으로 확인됐고, 2명(78번, 79번)은 지역 감염으로 추정된다.

밤사이에 나온 울산 78번과 79번 확진자 중 우려의 시선은 전자에 쏠린다.
중구에 거주하는 78번 확진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47)는 지난 22일 근육통과 발열 증세가 발생한 이틀 뒤인 24일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태화강역에서 꽃바위를 운행하는 127번 시내버스 기사인데, 방역당국은 지난 20일에서 22일까지 낮 12시 35분에서 오후 10시까지 이 시내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26일 오후까지 A씨의 감염경로를 찾지 못했으며, A씨와 접촉한 동네 당구장과 직장동료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당구장 접촉자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직장동료 8명 중 7명은 음성, 1명은 검사 중이다. 만약 A씨의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울산의 첫 코로나19 '깜깜이' 확진자로 남게 된다.

A씨와 함께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의한 2차 감염자도 추가 나왔다. 60대 어머니(75번)가 30대 딸에게 전파한 사례인데 울산 79번 확진자다. 남구에서 사는 B(여·35)인데, 지난 25일부터 발열, 두통 증상을 보였고,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2일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5일 2차 검사에서 양성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22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어서 다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B씨 자택에 대한 방역 소독을 끝냈으며, 남편과 두 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씨에게 코로나19를 옮긴 75번 확진자는 70번 확진자와 지난 18일 남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하에서 이틀 사이 잇단 지역 내 감염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에 초긴장 상태다.

문제는 울산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총 547명 중 아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102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자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코로나 확진 땐 진료비와 방역 비용에 대해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한 행정조치 제12호의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자칫 이들에 대한 조치·관리 시점을 놓칠 경우 코로나 폭발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코로나19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말(29일)까지 남은 사흘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정오까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445명으로 집계됐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16명과 8월 7일 이후 수도권 집단시설 방문자 24명 등 총 485명이 검사를 마쳤다. 울산시는 남은 사흘간 검사를 받지 않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102명에 대한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안전문자전송을 통해 자진 검사를 독력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처럼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의한 코로나19 재감염과 자진 검사 불이행 등이 문제가 되자 이날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명부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16호를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울산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 명부(QR코드)를 이용한 탑승객 명단 관리가 의무화된다.
또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또는 휴대폰을 미소지한 전세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탑승자 확인이 가능한 통근·통학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도 수기 명부 작성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사례와 같이 단기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탑승자 명단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기두기 2단계 1차 적용기간인 다음달 6일까지 지역 내 감염 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시민들은 이 기간 동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나 시설 이용을 피하고, 의심 증세가 있을 땐 즉시 보건소나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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