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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보장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사업 가입 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해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땐 상가는 1억원,공장 1억5,000만원 등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8년 1만5,000여 명, 2019년 1만6,000여 명의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고, 태풍, 지진 등의 피해로 2018년에는 16건, 총 6,800여만 원의 보상을, 지난해에는 19건에 총 8,700여만 원의 보상을 각각 받았다. 
 
특히, 한 주택 가입자는 태풍 '타파' 로 주택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4만8,500원의 보험료로 무려 3,7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때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 조기 복귀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태풍·호우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을 장려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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