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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자로 울산시에 시민건강국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된다.
 
울산시는 시민건강국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등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건강국 신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과를 새로 설치된다. 
 
또 지난 6월 11일 정부로부터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 관리와 운영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도 신설된다.
 
아울러 함께 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울산의 미래성장 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의 안정적 운영에 최우선 가치를 뒀다. 
 
이번 개편으로 울산시 조직은 현재 13실·국에서, 14실·국 체제로 확대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출장소로 새롭게 출범한다.
 
신설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전략 수립과 경제자유구역 확장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신성장산업 선정·육성,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건강국 신설로 기존 복지여성건강국은 복지여성국으로 분리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해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해 연중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양성 등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한다.
 
여기에다 갈수록 늘어나는 자살과 치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치매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시민 건강권 확보와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과 함께 실무부서의 업무도 조정된다.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일자리노동과의 공공병원 지원 업무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업무, 체육지원과의 건강드림 업무, 인재교육과의 의대 유치 업무를 '시민건강과'로 이관해 보건·건강업무 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해운항만 업무 강화를 위해 '수산진흥과'의 명침을'해양항만수산과'로 변경했다.
 
물류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통기획과'를 '교통물류과'로 개편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업무간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임시조직 성격인 교통혁신추진단과 하도급 태스크포스(TF)를 광역교통정책과와 하도급관리담당으로 정식 조직화해 조직의 안정을 꾀한다.
 
노동 분야 강화를 위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해 노동정책 업무와 공무직·기간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일자리노동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한다.
 
이번 조직 개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건축 분야의 기능 보강이다.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추진과 옛 울주군청사·매곡산업단지·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 및 셰어하우스 건립사업 등 청년·신혼·고령·저소득층의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위해 기존 주거복지팀을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으로 분리한다.
 
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을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하는 등 건축 관련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 조례안'에는 정원 총수를 3,238명에서 3,273명으로 3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늘어나는 정원은 일반직 30명, 소방직 5명이다.
 
울산시는 면밀한 직무 분석을 통해 기능이 약화된 분야의 인원을 과감히 줄이는 등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성과 창출형 조직운영을 위해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해 경제·시민건강·복지·건축 등 사업 부서로 전진 배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7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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