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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익침해와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공익제보 집중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누리집과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해 공익제보를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익 제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패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말한다.
 
공익침해 행위,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누구나 국번없이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 청렴포털(clean.go.kr)로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울산시 감사관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는 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제도를 받게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감사관실 내 '공익제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익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와 제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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