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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오는 사건 중 '신분증 확인 소홀'로 인한 청소년 주류제공과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매달 열린다.
 
올들어 7월 말까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사건은 총 242건이며, 이 가운데 신분증 확인 소홀로 인한 청소년 주류제공, 또는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가 68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부주의로 적발된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울산시는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순간의 방심 또는 방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울산 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밤 10시가 되면 안내방송 등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안내하고 평소 출입자 신분증 확인도 철저히 하고 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께 짙은 화장과 긴머리를 한 출입자가 99년생 신분증을 제시해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종업원 C씨가 PC방에 출입하게 했다. 하지만 단속 나온 경찰에 의해 이 출입자는 미성년자이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돼 B씨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됐고,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바쁜 시간이라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성숙한 외모와 성인 신분증으로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니라 생각했고, PC방 이용요금에 비해 150만원 과징금이 과도해 불이익이 크다며 호소했다.
 
PC방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 미준수 시 영업정지 10일에서 6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영업주를 속이는 바람에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로 인한 탈선, 폭행 등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영업주의 철저한 인식과 종업원 교육으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으로 본인 및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른 사례를 보면, 울산 남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팔 부상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잠시 맡겨 운영하던 중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액상커피를 진열장에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만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고, 몸이 아파 재료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없어 벌어진 일이며 요즘 코로나19로 장사도 잘 안되는데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마다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구술 변론 기회'를 적극 허용하고 있다.
 
또 심판 전까지 부당한 처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율 또한 올 상반기의 경우 88%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편으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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