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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소방서가 이달 초 삼산동의 비상구 발코니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상구 발코니 관련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남부소방서 제공
울산 남부소방서가 이달 초 삼산동의 비상구 발코니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상구 발코니 관련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남부소방서 제공

울산 남부소방서가 이달 초 삼산동의 비상구 발코니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상구 발코니 관련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안전대책은 1단계 남부소방서 관내 휴·폐업 된 다중이용업소 2,111개소를 전수조사하고, 2단계 비상구 발코니가 설치돼 있는 대상의 관계인에게 유지·보수 및 폐쇄·철거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부소방서는 비상구 발코니 안전대책 추진으로 유사한 추락사고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비상구 발코니 관련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방화시설)로 2004년 6월 4일 제정됐다. 이에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및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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