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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업경영인 울산시연합회는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사)한국농업경영인 울산시연합회는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농업경영인 단체가 기득권 옹호 일변도의 행정을 펴고 있는 울산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울산시연합회는 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 일방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울산연합회는 회견에서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위탁수수료 인하를 담은 개정 조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안과 청과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 이익 인정 등을 문제 삼았다.
 
연합회는 먼저 농수산물 위탁수수료 문제와 관련, “2019년 시의회에서 농산물 위탁수수료를 7%에서 6%로 인하하는 '울산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울산시 주무부서가 부동의 의견을 올려 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울산시가 농안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면서까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의회와 시의 잘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지난 2016년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제기한 공영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제도를 서울 공영도매시장과 같은 표준규격품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연합회는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막대한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익시설인데, 지금까지 울산시의 행정은 오직 종사자들의 이익만을 지켜주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특정 청과 도매법인의 2014년 영업 이익률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평균 24%보다 월등히 높은 40%가 넘는데도 그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회견을 마무리하며 “울산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하며, 도매시장 청과 도매법인들의 영업 전반에 대해 불·탈법이 있는지 전면 조사해야 한다"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시정, 영업정비, 허가취소, 수사기관 고발 및 세무조사 의뢰 등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농산물 위탁수수료를 인하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동의 결정은 정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해명자료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된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 있다"며 “지난해 11월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발의에 대해 법률과 조례 규정에 근거해 울산시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 20명 중 17명 참석해 반대 14명으로 부동의됐다"고 전했다.
 
시는 이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 법률에 따라 같은 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울산시 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 승인 불가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시는 “그동안 자율적인 위탁수수료를 인하토록 했으며, 향후 자율 인하 추진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법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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