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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8월 말 기준 체납세 46억원을 징수해 울산 지역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올해 목표액을 조기에 초과달성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비대면 징수활동 강화로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북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50명의 체납 실태조사로 징수가능분을 철저히 분석해 징수하고, 소액·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와 문자메시지, 각종 안내문 등을 발송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했다.
 
특히 연초부터 일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실태조사 및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압류유예, 분할납부 등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해 자발적인 납부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로 체납중인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최대1년)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승인해 각종 금융권에서 실시중인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돕기도 했다.
 
북구 관계자는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활동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실태조사와 면담 등으로 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세정지원을 하고자 노력한 결과 자발적 납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유예, 체납세분할납부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구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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