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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지역 감염자인 90번 확진자가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 대해 집합 금지 '남구 행정조치 1호'를 발령했다. 또 확진자의 자가 격리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최근 방문 판매업소 방문자, 광복절 집회 참석자 등에 의한 코로나 N차 감염이 관내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른 대책의 하나다.

행정명령 해당 소재지(울산 90번 동기회 사무실)는 남구 팔등로17번길 19, 3층 동기회 사무실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울산 70번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기 전에 들렀던 곳이다.

이후에도 울산 90번, 울산 91번, 울산 98번, 울산 106번의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역학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동기회 사무실 공간이 코로나 N차 감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집합 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게 됐다. 

또 역학조사 결과, 본 소재지는 울산 90번의 거주지로 자가격리 기간 동기회 회원들이 동기회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어 격리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남구보건소는 지난 3일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맡겨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은 "이번 집합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남구는 구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기에 수사의뢰를 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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