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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빈집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은 긴급 지원인 만큼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전기, 수도요금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월세 체납으로 명도소송 진행 등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로, 소득이나 재산, 금융재산 등 별도 기준은 없다.

사용기간은 LH가 울산시에 2년 동안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울산시는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지원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이미 지난 7월 각 구·군별로 긴급지원 주택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LH와 공공임대주택 사용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 공급계약 체결까지 마쳤으며, 지원 대상자는 이달 중 입주 예정이다.
울산시는 긴급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LH의 마이홈센터에 정보를 제공해 주거와 복지서비스 자원을 원스톱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거주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며 "앞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거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개발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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