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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일 오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토론회'에 참가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용도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영상회의실을 연결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통 규제 애로에 대해 중앙·지방·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총 4개의 안건을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지역개발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신산업·신재생 에너지분야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용도확대(울산)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활용방안 확대(경남 창원)를 주제로,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경전철 교량에 광고물 표시허용(경남 김해)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참여방안 확대(경기 성남)을 주제로 논의됐다.

울산시가 제출한 논의 안건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품생산용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로, 지난 2월 '울산광역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발굴된 과제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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