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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명절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고금리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홍보·특별 단속은 10일부터 16일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불법대출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인 뒤 17일부터 29일까지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사법처리와 동시에, 관련 기관과 협력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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