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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이나 PC(컴퓨터)방 등 문화·체육이나 게임오락 시설 등은 앞으로 피고용인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별도의 인허가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문화체육·게임 등 분야 29개 업종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려는 기관이나 업체는 경찰서에 조회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민원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서명만 하면 따로 조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업종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5개 업종과 수영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17개 업종이다.

반면 PC방, 청소년 오락실, 노래방 등 게임·오락시설 4개 업종과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연예인 기획사 등도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여가부는 앞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31만개의 교육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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