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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습 받을 권리와 건강권을 동등하게 놓고 본다면 어느 것이 우선일까,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의 규제가 생긴다면 어떠한 문제를 낳을까,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는 것일까? 
 
현 교육의 문제점을 총망라한 질문들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의 많은 학습량을 우려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자정까지 학원을 다니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학습 받을 권리,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 공부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고민에 대해 나름의 해법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취임 이후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완전 자율화가 시행됐다. 
 
그 결과 여력이 되는 학생들은 독서실, 학원으로 몰려갔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집이나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했고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를 해결하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벌써부터 이해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학습권 제한이다'라는 주장과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맞서고 있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규제는 선택할 권리, 자유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하고있다''노옥희 교육감의 철학이기 때문에'라며 수용하라는 것 또한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공교육 정상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공교육이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규제부터 하면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면 된다. 공교육 정상화부터 먼저 이루고, 학원 교습시간 규제를 시행하면 반대 목소리도 잦아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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