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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5일 시의사당 시민홀에서 울산시 인권위원과 관계기관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15일 시의사당 시민홀에서 울산시 인권위원과 관계기관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시 제공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실행가능한 울산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울산시는 15일 오후 시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울산시 인권위원과 관계기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2기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인권증진기본계획(2016~2020년)에 이어 실질적 인권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제2차 인권증진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을 통해 현재까지 도출된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또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민 605명, 공무원 8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다문화, 여성, 장애인, 아동 등 9개 분야 총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 초점 집단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FGI) 결과도 발표했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인권문제와 의견을 바탕으로 제1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또 제안된 사업들을 심층 검토해 제2차 인권증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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