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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문위원실에 5급 전문위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광역단위 지방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수평적 관계에서 원활히 업무처리하고 광역의회 사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회 기준경비, 의원의 의정활동비·정책개발비·여비 등의 현실화 및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의회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외면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2020년도 9월 정기회에서 의결하고, 정부에 건의한 요구안이다.

# 울산시의회 경우 5급 전문위원 한명도 없어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은 의회에 5급 이하 전문위원의 정원을 1명씩 증원을 담았다. 현재 30명 이하 지방의회의 경우, 4급 전문위원 6명과 5급 이하 1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5급 전문위원 정수를 2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5급 전문위원의 인력제한에 따른 의정보좌 자료수집이나 안건심사를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고 전문위원실 간 수평적 업무협의가 여의치 않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4급 전문위원 1명이 6개 전문위원실에 배치돼 해당상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급 전문위원은 1명도 없다.

 광역의회 의장협의회는 또 의회 기준경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방의회 주요경비의 총액한도 조정기간을 현행 4년마다에서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현 규정상 지방의회의 핵심 운영항목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구외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이 4년 동안 총액한도로 고정, 자치분권 강화와 더불어 해마다 늘어나는 지방의회 차원의 의정활동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국가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총액한도제의 조정기간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인상조정할 수 있다면, 의원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도한 처우 개선 요구에 싸늘한 여론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법위 개선과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정, 의원 여비 지급규정 개선 등의 현실화도 짚었다.

 2003년부터 17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0만원 한도인 지급범위에서 38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광역의원 1인당 6만5,000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국회의원은 1인당 17만명의 국민 대표로 2.6배 차이 나지만,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무려 5배 차이난다며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의원 정책개발비 역시 연구단체 이외 소규모 정책개발 활동 지원은 불가한 상황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및 입법 개발을 위한 수요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토로다.

 이에 "지방의회 의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광역의회의 입장이다.

 의원 여비 지급과 관련한 요구안은, 원격지 거주 제한을 완화(60㎞→30㎞)하고 거리와 관계없이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도서지역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 건의다. "원격지 여비 지급기준을 의회 청사 소재지 거주 여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의장 협의회는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정회법 제정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이 같은 광역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의원들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외면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지방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권력다툼과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 몰두하면서도 '처우 개선'이란 명분을 앞세워 잇속 차리기에는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란 시각이다.

 울산시의회는 물론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최근 원구성을 둘러싼 '자리 다툼' 사태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를 불신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여론이다.

 울산시민연대 측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감염 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의장단 구성 관련 감투 싸움과 독주 등으로 물의를 빚은 상황에서 이처럼 과도한 의원 처우 개선 관련 요구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고 여론의 역풍을 맞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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