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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의 무상교육 확대 정책으로 실효성을 잃은 '울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촉구에 대해, 울산시는 15일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 차원 유지한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김선미 의원은 울산시새마을운동회 조직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이 조례가 형평성과 특혜 논란을 가져온다며 폐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 2학기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며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과 목적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이 유지돼야 하고 제도변경까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 폐지는 당분간 유보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울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의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금 혜택 홍보와 지원 강화' 제안에 대해 시는 고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울산사랑장학금, 우수 성적 대학생에게 울산인재장학금 및 드림장학금, 소외계층 대학생에게 희망장학금, 자녀 3인 이상 대학생에게 다자녀장학금, 소외계층 관내 대학생에게 생활장학금 등의 장학제도를 소개하며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민간단체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울산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과감히 폐지하고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지원 사업에 준하여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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