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안내서를 500부 발간해 전국의 주요 조선소, 업체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시운전에 종사하는 선원과 관련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운전 금지해역, 해양사고 사례, 점검사항, 임시항해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 등이 설명돼 있다.
 
임시항해란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돼 외국에 등록될 선박이 시운전을 하는 것을 뜻한다. 
 
시운전 중에는 고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운항하는 만큼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울산을 비롯한 거제, 목포 등지에는 국내 굴지의 조선소가 자리 잡고 있어 연간 200~300여 척의 선박이 연안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매년 100여 척의 선박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해당 선박들은 시운전에 앞서 항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임시항해검사 증서를 발급받아 시운전을 할 수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시운전 선박은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안 앞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시운전금지해역 내에서 시운전금지, 안전수칙 철저 준수 등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주화기자 jhh0406@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