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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대형 폭발사고를 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통영행이 최종 허가가 났다. 울산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대형 폭발사고를 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통영행이 최종 허가가 났다. 울산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대형 폭발사고를 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통영행이 최종 허가가 났다.
지역 환경단체는 해양오염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을 옮기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마산해양수산청 통영수산사무소는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불개항장 기항 여부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통영지역 대리점은 선박을 통영 안정국가산단 내 성동조선소로 예인해 수리할 계획이다. 이에 불개항장인 해당 조선소로 선박 예인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달 14일 통영수산사무소에 접수했다.

통영수산사무소는 앞서 지난달 31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나, 안전성을 소명할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태 3차례에 걸쳐 미뤄왔다.
통영수산사무소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항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항 허가와 별개로 아직까지 선박의 구체적인 출항 일자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선박 수리를 담당하는 여수해양 관계자는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울산해양수산청 관계자도 "기항 허가가 났기 때문에 출항에 행정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현재 출항 계획에 대해 연락 온 사항은 없다"고 했다.

기항 허가는 났지만 지역 환경단체 등은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선박의 통영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오염된 평형수의 존재 여부와 안전성 확보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2차 환경오염, 2차 사고 등의 안전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증명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게 선행됐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통영지역 환경단체 또한 기항 허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어떤 방법으로 표명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께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5,881톤급 케이맨 제도 선적 석유제품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아 인근 다른 석유제품 운반선까지 화염이 옮겨 붙었다. 두 배에서 외국인 선원 46명이 모두 구조됐으나, 선원과 하역사 직원, 소방관, 해양경찰관 등 18명이 다쳤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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