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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시장 재건축조합이 재추진될 예정이던 '울산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남구 달동 867 일대 사업부지에 남구가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조성한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인근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종합시장 재건축조합이 재추진될 예정이던 '울산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남구 달동 867 일대 사업부지에 남구가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조성한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인근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재추진될 예정이던 남구의 '울산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수 천만원의 혈세가 날아가게 생겼다. 수십년 간 착공되지 않아 방치됐던 유휴부지에 무료 개방형 주차장을 조성하고, 대가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운영한 지 반년만에 조합원들이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폐쇄조치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남구는 지난 2월 말부터 달동 867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울산종합시장 정비사업 부지에 조합원 측의 동의를 얻어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당시 조합은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사전에 주민 편의를 살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총 110면을 주차할 수 있는 이 공간은 24시간 무료로 개방·운영해 사업장들과 거주지가 밀집돼 만성 주차난을 겪고 있던 일대에서는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돌연 조합 측은 지난 14일 부지 내 현수막을 내걸고 주차장을 폐쇄조치했다. 울산종합시장 재건축 조합은 무료 주차장 앞에 '임시주차장 폐쇄 안내'를 공고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을 폐쇄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고 불법주차 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남구는 이 사업을 위해 폐기물 정비, 차면 평탄 작업 및 쇄석 살포 등에 5,500만원을 투입했는데, 운영한 지 6개월여만에 폐쇄 조치를 한 것이다. 또 이 부지를 1년 이상 무료로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대신 남구는 토지 소유주 247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음에도 이들은 올해 이 부지에 대한 1,000여만원(2019년 기준)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109조에 따라 1년 이상 공용 부지로 사용될 경우 비과세를 하고 있지만, 재산세 부과 기준이 6월 1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전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조합 측과 남구청이 계약을 한 상황이어서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남구는 이 문제에 대해 일전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남구는 주차장 조성비를 포함해 거둬들이지 못한 재산세 등 총 6,500여만원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됐다.

이용객들도 조합 측의 갑작스런 통보에 불쾌감을 표했다. 울산종합시장 재건축조합은 공용 무료 주차장 제공으로 남구청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을 정도로 민관 협업의 대표 사례로 꼽혔기 때문이다.

한 이용객은 "주민 편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재산세 감면 등 조합 측에도 본인들이 사업하는데 이점이 있어 이 곳을 무료 주차장으로 전환한 거 아니겠냐. 이 곳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땅을 고르는 등 구민 세금을 수천만원 들인 걸로 아는데 이제와 갑자기 주차장을 막으면 누가 좋아하겠냐"면서 "구청이 조합 측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태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다"고 따져물었다.

이처럼 조합 측이 주차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이유는 바로 시장정비사업 심의에서 탈락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15일 울산시,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가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울산종합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지가 되느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이미 철거된 시장이 나대지로 방치돼 있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시장 공간도 없기 때문에 시장정비사업 대상 요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장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시장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철거된 시장 부지를 시장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지 이 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 용적률 500%를 혜택받을 수 있는 등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 측이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7월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울산시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당시 남구는 이 곳을 시장정비사업 대상지라고 봤는데 울산시와 법적 해석이 달랐던 것 같다"면서 "우리 구도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조합 측과 협업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주차장을 조성했다. 현재 이 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무료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조합 측이 울산시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불허 소송 등을 하게 될 것이다. 아직 정식으로 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조합 측과 조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7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성 문제와 조합원간 갈등 등으로 지연됐던 '울산종합시장 정비사업'은 남구 달동 867 일대에 위치한 이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6층의 건축면적 2,900여㎡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시행자는 고려KM으로, 지상 1층에 판매시설이 들어서고, 지하 1~3층에 주차장이, 나머지는 공동주택 20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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