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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된 영아가 골수검사 중 사망하자 진단서에 자연사라고 기재한 의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66)씨에게 벌금 500만원, 전공의 B(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 21일께 대학병원에서 급성백혈성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영아의 골수 채취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도중 천자침이 동맥을 관통해 과다출혈로 아이가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로 기재했어야 함에도 A씨는 전공의 B씨에게 지시해 '병사'로 적도록 하고, 직접사인에 호흡정지를 기재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지시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사고로 과실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 외인사를 병사로 보고 호흡정지를 사망원인으로 기재한 행위는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로 작용하므로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일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는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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