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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뿌린 세제 비눗방울 때문에 행인이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면 그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판사는 A씨가 B군(초등학교 5학년)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손해배상금으로 301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6월 근무지인 동물병원으로 출근하다 B군 등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장난으로 뿌린 세제 비눗방울에 미끄러지면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입자 B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인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다만 원고가 2013년 7월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고, 그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과 이번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부위가 과거 입은 골절상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70%로 재산상 손해 1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있고 나머지 교통비 200만원과 소송비용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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