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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요즘 장마, 태풍 그리고 무더위까지 불청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중 코로나19의 여파까지 겹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렇다 보니,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과 가스 사용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만큼 사용 부주의도 늘어나 주택화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3월 20일 15시경 우정동 소재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집주인이 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재가 발생했다.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기 위해 상기 장소를 지나가던 상수도중부사업소 직원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을 각 가정에서 왜 필수로 갖춰야 하는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만약 그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4만 3,537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간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49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절반에 달했다.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나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주거시설의 특성상 심야시간대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20~60%까지 줄어들었다. (미국 27년간 60%, 일본 11년간 20%) 이에 우리나라도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소급해 설치토록 규정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매와 설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구매는 인터넷이나 마트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각층, 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분리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중부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른바 굿딜(good-deal)사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에 소화기가 있으면 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감지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소화기를 무료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119안전센터로 방문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산의 사정상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지금이라도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을 권유 드린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비단 전기·가스 등 화기사용의 부주의나 설비의 고장뿐만 아니라, 최근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시설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안전한 울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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