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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남도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16일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 가족 등과 가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 실행방안 간담회를 갖고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반려동물 부담 완화 정책사업 지원 등 '3종 세트'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가구가 전국 2,238만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이른다는 농식품부 통계를 고려하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점이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 배경이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심하고 정보 제공 부족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특히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은 반려동물 진료비가 생활비보다 많이 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진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전체 동물병원 325곳 중 동물병원이 가장 많은 창원지역(70곳)에서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 도입한다.

자율표시제 항목은 초진료·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2개 항목, 개·고양 종합백신등 예방접종료 9개 항목,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7개 항목, 방사선·초음파 등 영상검사료 2개 항목 등 모두 4개 분야 20개 항목 등 반려동물 진료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들이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한다.

반려동물 진료비용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는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을 경남수의사회와 협의해 결정하고 진료비를 동물병원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고 일반 반려동물 가구의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도 포함한다.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조례 제정을 통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정책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 제공, 반려동물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주입하는 반려견 등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는 동물병원에 진료비 표시 장비 설치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사업에는 14억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경수 지사는 "도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은 반려동물로부터 위안을 받지만, 진료비 부담은 노인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본인이 살기도 어려운데 진료비는 큰 부담이다"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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