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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신천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신축 사업과 관련해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시행자 측이 부지매입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1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천동 5-3 일대 70필지 대지면적 2만3,191㎡ 토지에 10개동, 55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자는 도로, 소공원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사업 부지에는 인근 신천동 17-1 일원 4명의 토지 공동소유자들 부지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시행자 측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지에 대한 8평에 대해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사전에 시행자 측과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공동소유자들의 토지가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부분은 총 300평인데 현재 소규모의 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이들은 시행자가 기부채납해야 되는 도로, 소공원 부지에 해당되는 292평에 대해서는 헐값에 매입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주장이다.

공동소유자들은 "시행자는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당장 필요한 26㎡만 강제 매수하려고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짓는 땅을 매입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후 도로, 소공원 등을 짓는데 포함된 부지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될 것이다"면서 "그렇게 되면 290여평에 대해 정당한 토지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겠냐. 300평 전체에 대해서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우리 소유 토지의 도로면이 총 60m인데 이 가운데 약 25m정도가 소공원에 포함돼 토지의 가치도 하락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 이 부분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행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의 95%이상의 면적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해 주택용지에 해당되는 공동소유자들의 땅 26㎡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자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주택용지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도로, 소공원에 편입되는 부지는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게 된다. 분양승인 받기 전에 주택용지를 확보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진행하는 것이다"면서 "소유자들과 협의를 했다. 당시 소유자들이 시세의 4~5배가량 높게 불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우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공동소유자들의 땅은 맹지였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서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들의 땅 일부가 도로와 맞물리게 되는 것이다"면서 "시세대로 토지 보상비를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 협의를 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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