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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각 구·군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연안사고는 무인도서·갯벌·갯바위·방파제·선착장·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 등에서 인명에 피해가 되는 사고를 말하며 금년도 울산해경서 관내 연안사고는 테트라포드 등 추락사고 6건, 갯바위 고립사고 2건 등 총 10건이 발생했다.

울산해경은 지난 6월 이후 위험구역 분류기준을 기존의 A·B·C등급에서 사망사고 발생구역, 연안사고 다발구역, 연안사고 위험구역으로 객관화 된 위험도 평가 및 지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분류기준을 개선했고 출입통제구역인 3개소를 포함한 총 23개소를 연안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차량추락 및 항포구·방파제 실족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차량스토퍼,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상태와 수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안전관리시설물을 보강하고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해경은 "해양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사고 이외의 연안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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