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감염사태 및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사진)이 재난현장의 민간자원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백 의원은 16일 울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현장 자원봉사 민간자원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를 열고, 각종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시스템 정비·구축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간담회에는 이진복 북구의원, 시재난전문자원봉사단, 시·구군 자원봉사센터,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백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민간 구호활동의 지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수난구호·자원봉사활동 지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을 아우르는 자치법규 4건에 대한 보완·정비에 나섰다. 이 중 대표 발의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8월부터 시행 중이며 '수난구호활동 지원조례'는 공포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자원봉사 인정시책과 실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구·군 의회와도 협업할 계획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