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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케미칼운반선의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에 최적화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해양수산부는 액체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폭발·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적액체위험물 운송 선박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제품을 싣기 때문에, 화물창 손상으로 화물이 섞이거나 온도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화물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경우 대규모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산(Phosphoric acid), 아크릴산(Acrylic acid), 이소포론 디소시아네이트(Isophorone diisocyanate) 등의 특정 화물은 선체외판, 연료유 탱크, 평형수 탱크와 인접해 실어서는 안 된다. 또 과산화수소, 산화프로필렌 등 자체 폭발 위험성이 높은 화물은 벤젠, 페놀 등과 같은 고온가열화물이나 물을 함유한 화물과는 격리해 운송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의 대표적인 사고는 지난해 9월 28일 외국적 케미칼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울산 염포부두에서 위험화물 환적 작업 중에 대규모 화재와 폭발 사고를 일으키면서 18명의 부상자와 항만 시설피해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 선박 처리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국적 케미칼운반선박인 스카이미르호와 여수케미호에서 화물창 폭발사고로 3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케미칼운반선의 잇단 사고에도 국내에는 위험화물의 적재나 격리와 관련해 운송 선사나 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 선사들은 미국의 격리 규정(CFR 46)을 대신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화물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화물 목록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 위험화물의 적재 및 격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제 화물 격리 규정과 대형 운송선사의 자체 안전관리규정 등을 고려해 국내 해운선사와 안전관리회사, 관련 업·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800종의 액체위험화물을 미국 규정(CFR 46)의 화물목록과 비교·분석해 작성한 화물별 격리표가 수록돼 있고, 액체위험화물별 적재 및 격리요건과 함께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운송할 때 각각 지켜야 할 운영 및 작업요건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책자 형태로 배포된 지침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웹 기반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지침이 선사와 선박의 자체 안전관리 운영지침에 포함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선사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산적액체위험화물을 선박에 싣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한다면 만약의 사고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운선사들이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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