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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주요안건 처리 방향을 먼저 합의한 뒤에 상임위원회 별로 의사 일정이 진행된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울산시의회에서도 이 교섭단체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시의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을 놓고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관련 조례안 마련을 거쳐 10월 임시회 의결로, 도입·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주도의 7대 울산시의회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계를 노출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시의회에 '또하나의 감투'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이 오는 제217회 임시회(10월7일~10월16일)에 안건으로 다뤄진다. 시의회 운영위원장 서휘웅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원내대표제 운영이 골자로, 교섭단체의 구성 목적은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 협의'다. 시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1명 둘 수 있고 임기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정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선임된 후 시의회에서 선출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원구성 등 주요 안건에 관해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협상하게 된다. 조례에 따라, 연간 교섭단체 운영경비도 지원된다.

 서휘웅 의원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조정과 교류 협력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화를 진행 중"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시의회 교섭단체 도입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입장 차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급물살을 탔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던 여야가 원내대표제 운영을 통해 협치의 발판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함께 한 덕분이다.

 박병석 시의장은 "울산시의회는 소통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인정되면 원내대표가 사전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게 된다"며 "교섭단체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의장단·상임위원회 중심이던 기존 시의회 운영에 교섭단체간 논의 구조가 더해진 만큼, 제7대 후반기에는 의원간 의견수렴 과정은 물론 의회 운영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방의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재 울산시의회 전체 22명 중 17명을 확보한 민주당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어차피 시의회 운영은 절대 다수의 여당인 민주당 주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교섭단체 구성 취지에 비춰볼 때 의회 의장단,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범위 등에 있어서도 상호 충돌이 예상된다"고도 우려했다.

 또 "의회 교섭단체 조례의 '5명 이상' 규정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는 거대양당 체제이나, 향후 5명 미만의 소수정당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경남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10% 이상이고, 의원 수가 43명인 제주도의회도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은 4명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는데, 정당 간 협의 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적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전국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13곳이고, 구성 요건 제한으로 인해 실제 교섭단체를 구성한 곳은 10여 곳이다.
 김미영기자 lalalal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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