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며 성실 교섭과 복리후생차별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며 성실 교섭과 복리후생차별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본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실 교섭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노조는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이상의 기본급,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인 9급 공무원 1호봉의 명절휴가비는 197만 1,360원이며, 공무직 노조는 호봉과 상관없이 100만원이다.

이들은 또 "지난 7월 2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들과의 2020년 임금 집단교섭 절차협의에 돌입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두달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단 교섭 절차 협의 과정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은 노골적으로 노조를 굴복시키는 것에만 몰두했다"며 "지난 17일 6차 절차협의가 열렸지만 사측은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려 교섭은 다시금 파행으로 치달았다"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노조는 "숱한 역경과 어려움에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다"며 "그런데 돌봄은 학교에서 나가라는 참담한 소리를 듣고, 교사들 밥이라도 해드려야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 노조는 이날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 앞 동시 다발적 농성에 돌입한다. 또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재 진행중인 절차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 해 본 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공무직 노조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